이용주, ‘홍준표 꼼수사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4.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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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더뉴스=정치]국민의당 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남지사 꼼수사퇴'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확정 시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의원은“홍준표 지사의‘꼼수사퇴’로 도정공백과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2의 홍준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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