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협약

투자자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 디지털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

투자자금 보호 불안했던 P2P대출 투자 안정성 높여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17.04.18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좌측부터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 강형석 본부장 ,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조대희 본부장,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박우혁 부행장,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1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좌측부터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 강형석 본부장 ,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조대희 본부장,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박우혁 부행장,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더뉴스=금융] 신한은행은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한 고객의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라 P2P금융회사에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할 예정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하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금의 출처 및 투자 현황 등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투자금 횡령,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이승행 대표와 40개의 회원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신한은행이 개발한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P2P금융회사를 위한 투자자금 관리 플랫폼 개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P2P금융 투자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