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 촛불혁명 광장에서 청년정책 발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희생을 막는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4.24 16:03
  • 수정 2017.04.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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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 <사진 김선동 캠프>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 <사진 김선동 캠프>

[더뉴스=대선]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는 24일 촛불혁명이 일어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19대 대선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손솔 청년선대본부장은 “김선동 후보의 청년정책은 지난 1년간 흙수저당의 활동을 통해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소개했다.

김선동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이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된지 오래입니다. 청년팔이가 아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1만원 즉각실현,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을 공약하며 16세 선거권 보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선동 후보 청년, 대학생, 청소년 정책공약■

<청년·청소년 세대를 정치의 주인으로!>

· 모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 정부부처에 청년부 신설, 청년장관 임명

· 35세 이하 청년후보 기탁금 국가 보장

· 정당가입, 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

·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권 연령 16세로 인하

<등록금 부채 문제 해결>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정부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대출로 전환

· 등록금 자율화 폐지

· 과도한 대학 적립금 적립 규제 및 법인의 법정부담금 100% 납부 강제

·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 참가 기준을 30%에서 50%로 상향

<알바,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노동 정책>

· 최저임금 1만원 2018년 즉각 실현

·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규정 폐지

·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프랜차이즈 알바가 가맹본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 3권 보장 특별법 제정

· 야간 1인 노동을 보호하는 야간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제도화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희생을 막는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

·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 청구 청소년에 금지

·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 노동법 반영 교육

· 취업 전후 관할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이수 의무화

· 청소년에 유급 학습 휴가 제공 (년간 15일~20일. 영세사업자는 임금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

·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 파견 폐지 및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제도로 개선

·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 3권 보장

· 특성화고 평가 제도 개선 (단순 취업률이 아닌 전공연계 취업률로 변경, 학내 교육·훈련 제도 평가 포함)

<실업·빈곤·불안정노동의 청년생존문제를 위한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20~29세 국민연금 미가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실시

· 근로장려세제(EITC) 연령 제한 없이 청년·청소년 포함하는 모든 단독 가구에 적용

· 졸업반 국가지원 고용보험 가입으로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청년고용세 신설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재벌대기업의 과세대상 사내유보금 중 청년고용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청년 고용 촉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주 35시간제로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정책 폐기

· 1인 청년가구가 배제된 현행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학생이 주인 되는 교육 실현>

·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 반대, 주요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의견쿼터제’ 법제화

·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전국 확대

· 대학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대학 구조조정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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