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문재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발표'

전세제도 없애고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없애는 제도 개선 없어 아쉬워

한국은 '집=부동산투자' 개념 대신 '집=거주공간' 개념 필요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4.24 18:17
  • 수정 2017.04.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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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 문재인 캠프>

[더뉴스=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오전 10시 20분, 여의도 중앙당사 2층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핵심 주택공약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한 문 후보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거정책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는 역대 정부가 경기부양을 부동산을 통한 단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거품형성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할 정도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며,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만 존재하고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도 전세로 계산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없애고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집=투자'라는 개념에서 '집=거주공간'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어 아쉬웠으며, 특히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렌탈의 개념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이라 복기 힘들다.

다음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거안정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1.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 - 임기 말까지 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 목표

②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확보할 계획 -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토지장기임대, 리모델링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융자 등을 지원하여 임대료인상 억제와 임대기간 장기화 등의 효과를 가진 임대주택으로 재정절약 가능

③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를 도입할 계획

2.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①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 -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

②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것

③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

④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 지원

3. 청년 주거안정 지원

①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

②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를 할 것

4.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며,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공급할 계획

②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③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 센터를 통한 응급주거 제공과 리모델링 지원

5.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추진

①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

②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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