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고 뇌물받은 공무원등 4명 검거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울 수 있는 문제점을 인천시에 통보 예정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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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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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천지방경찰청]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조명 공사를 고교 후배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구속하고 3명을 형사입건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공무원 A(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도와 조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B(55)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46)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과 관련한 5건을 고교 후배인 C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B씨는 C씨의 업체를 위해 한 설계사에게 의뢰, 조명 설계도면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천만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14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서 경찰은 인천시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각종 건설자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가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문제점을 인천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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