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 낸다

유예기간(2단계 2019년 3월 24일 까지)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7.05.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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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횡성군청

[더뉴스=횡성군.강원도] 횡성군(군수 한규호)과 횡성축협, 횡성지역건축사회, 횡성지역측량협회,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가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12일 오후 3시 횡성군청에서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 윤상복 횡성축산농가협의회장, 채필원 횡성지역건축사회장, 유동필 횡성지역측량협회장과 함께 ‘횡성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계별 유예기간(1단계 2018.3.24. 2단계 2019.3.24. 3단계 2024.3.24.)을 주어,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추진 중 있다.

이에, 횡성군은 지난 4월 3일 축산지원과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홍보, 상담, 적법화 가능여부판단, 건축허가(신고)처리,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 등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른 시일 내에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횡성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절차 간소화(서류 간소화, 개발행위허가 업무대행 지원 및 심의·허가 면제 등) 및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지원(최대 100만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횡성축협과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는 지도·홍보를 통한 추진독려를 맡기로 했다.

특히, 횡성지역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가 협약에 참여해 측량수수료(40만원/개소, 동 추가시 10만원추가) 및 건축설계비(30%감면) 등 각종 정보와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적법화 조기달성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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