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건축추진위에 공공융자 협약

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구역,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기금 융자

  • Editor. 양삼운 기자
  • 입력 2017.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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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부산시] 부산기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공공융자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추진위가 대부분 자금력이 부족해 시공예정사들의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조항은 2010년 도입됐으며,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에 이어 부산은 2014년 9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실제로 사업성이 높은 곳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빠르게 진행됐지만, 거주민들이 대거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속출해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ㅇ대체로 재정착율이 20%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정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정비는 지연되면서 수많은 조합들이 사업에 나섰지만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부산광역시가 주택정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광역시가 주택정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부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로 공공지원 적용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이다.

공고일(5.11)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추진위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산시 대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므로 부산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는 오는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 부담경감 및 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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