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19일 저녁 9시 40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시)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춘천지법 이다우 재판장은 200만원 선고를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공표되지 않은 매니페스토 자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1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재판은 법정공방을 거쳐 오후 4시부터 배심원단의 평결에 들어가 저녁 9시 40분까지 기나긴 평결 끝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자 방청객으로 들어갔던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항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죄판결을 내리냐?”라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200만원 판결을 내리고, 3명은 80만원, 1명은 기권을 내렸지만 이다우 판사가 200만원 판결을 내린 배심원 3명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며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소리쳤다.
판결이 내려진 후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즉각 항소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뜻을 분명히 내비치며 항소준비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