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당선무효형, 내년 4월 보선 가능성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5.19 22:45
  • 수정 2017.05.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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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정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춘천지법 이다우 재판장 주심으로 진행된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200만원 선고를 받은 김진태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춘천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과 함께 4월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들까지 겹치면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놓고 저울질하는 정치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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