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찬성했던 김현아 의원 상임위 강제 사보임 당해

바른정당 '친박계 아무조건 없이 징계해제하고, 소신지킨 정치인에게는 정치보복'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5.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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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더뉴스=정치] 자유한국당은 초선의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김현아 의원 본인 동의 없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친박계나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명분도 없이 징계를 해제하고 소신을 지킨 김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유지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보수임을 자처하며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바른정당은 김 의원에 대한 상임위 강제 사보임은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차라리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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