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석동현 전 지검장 재수사' 논란

부산참여연대 '금품수수, 범인은닉' 고발...석 "정당한 변론" 반박

  • Editor. 양삼운 기자
  • 입력 2017.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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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제, 사회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엘시티 비리 수사는 부실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사진제공=부산시민센터)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사진제공=부산시민센터)

25일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도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도 되지 않고 기소 내용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엘시티 사업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지만 검찰출신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적시한 석동현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이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우선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받은 의혹과,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 로얄층 1채의 계약금을 엘시티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점을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범인 은닉 의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이 회장을 자신의 지인의 아파트에 은닉한 의혹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와 계좌추적이 필요하고 직접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부산지검은 어느 것 하나 진행하지 않았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결국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품 수수의혹에 대해 석 전 지검장 측이 이후에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돌려준 시점도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지난 후이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형성된 다음이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부산지검의 수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실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산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엘시티 비리 사업과 관련해 특히 석동현 전 지검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다루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했던 검사에 대해서 더욱 더 엄격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또한 부산의 종합 비리백화점인 엘시티 사업 비리의 청산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부산이 비리가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되는데 검찰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석 전 지검장은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몇달 전 검찰의 확인요구에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했고, 다시 부르면 언제든지 출석해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엘시티 사업주와는 공직 재직때 일면식도 없다가 변호사 시작 이후 자문의뢰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며 "3년여 동안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과 엘시티 회사 간에 체결한 총 6건의 자문계약에 따라 변호사 직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법무법인에 입금된 자문료 총액이며, 수사 중인 의뢰인을 변호사로서 만난 것이 범인은닉이나 도피방조가 될 수 없듯이 법률이나 변호사 직무윤리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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