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3년 남았다, 시민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6.13 22:29
  • 수정 2017.06.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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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기자
김재봉 기자

[더뉴스=기자수첩] 최근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보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만약 지난 4.13총선 직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새누리당과 그 지지층에서 나왔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더불어민주당 120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200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하는 짓이 매우 불량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국회해산을 그리 쉽게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3년이란 기간이 남았다. 제21대 총선이 열리는 2020년 4월까지 3년이 남았다. 이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선거구제도를 변경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민소환제를 헌법 또는 그 이하 관련법에 명시할 수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끝낸 국민의 저력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입법 못할 이유가 있는가? 또한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소선거구제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는가? 더욱이 개인이나 단체 또는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볼썽사나운 풍경은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문제도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5대 문제에 저촉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새누리당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고 정권이 바뀌면 바로 인사청문회에 올라올 후보자들이 5대 문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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