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문재인대통령 공약 '과일간식급식법' 발의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하고, 대한민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6.19 13:13
  • 수정 2017.06.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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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뉴스=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9일, 22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일명 ‘과일간식급식 도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채소 간식의 법제화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한다는 구상이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2018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2017년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587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 과일 및 과채류를 1인당 약 150g, 주 3회에 걸쳐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며 정식 명칭은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시범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11월 농협으로 제출된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도입방안”연구용역에 따르면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과일 섭취 부족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의 증가가 맞물려 국민들의 비만율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과일 섭취가 부족한 식생활이 고착화됨에 따라 농업의 생산기반의 취약화가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성장기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 하여 사회적 과체중 문제를 막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일 간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일 간식의 확대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현재 과잉 생산 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은 과일 간식의 법제화로 무상보육을 넘어 과일 간식을 점차 확대 하여 유럽 수준의 복지를 구현 한다는 구상이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식품부의 과일간식 시범사업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식생활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유럽형 복지 수준을 구축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 농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생활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은 김현권ㆍ소병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엄용수ㆍ박 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민병두ㆍ송기헌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진선미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병욱ㆍ홍의락 의원 이상 2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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