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시작부터 국선변호사 도움 받는다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보고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6.19 14:28
  • 수정 2017.06.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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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사진 김재봉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정치] 대한민국에서도 형사사건 수사과정부터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는 올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2018년에 입법을 마무리하여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존 국선변호사들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수사관의 자백강요, 고문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으며, 이런 상태에서 변론에 참여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국선변호사들이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여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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