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돈사 등 대규모 축사 신축 힘들다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km이상 이격되어야 인허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6.20 18:37
  • 수정 2017.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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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횡성군. 강원도] 그동안 경기도 등 인근 시군에서 이전하던 대규모 축사는 앞으로 횡성군 이전이 힘들게 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동안 악취 및 폐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50㎡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km이상 이격되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횡성군 전체면적의 90%이상이 입지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신규 인허가가 불가능 하다.

한편 본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축사 신·증축 건이 무려 41여건(돈사 2건중 1건 반려 1건 검토 중, 우사 38건중 7건 처리 31건 검토 중, 염소 1건 검토 중)에 달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에 의거 입지제한이 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단계별(1단계 2018.3.24.한, 2단계 2019.3.24.한, 3단계 2024.3.24.한)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도 이제부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며 악취나 폐수, 그 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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