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장흥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총 411필지 155,778㎡를 심의·의결, 맹지해소 41필지, 토지정형화 29필. 불합리한 경계조정 218필지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7.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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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 철원군>

[더뉴스=철원군.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안금선 철원군 법원장(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장흥 1∼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착수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송읍 장흥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경계를 결정하여 철원군 지적재조사사업의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411필지 155,778㎡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경계결정에 따른 효과는 맹지해소 41필지, 토지정형화 29필. 불합리한 경계조정 218필지 등으로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만들어진다.

철원군 재무과장(김문철)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군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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