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고려인 4세 추방방지법’, 개정안 발의

‘추방위기’ 고려인 4세 김율리아 양 및 고려인동포 단체 참석

고려인 4세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체류 요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6.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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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뉴스=정치]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수정했으며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4만 여명에 이르며 많은 고려인들이 꾸준히 고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율랴 학생처럼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만19세가 되면 추방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병욱, 김상희, 김종민,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 정,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전해철, 전현희, 제윤경, 홍영표 총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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