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7.06.26 15:19
  • 수정 2017.06.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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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행정]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사진 행자부>
<사진 행자부>

하지만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처음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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