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 씨티은행은 은행업 인가 조건 위반∙∙∙ 강력 제재 요구

씨티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기존 고객이 당연히 누릴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7.04 17:05
  • 수정 2017.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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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은행법개정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노부호 기자>
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은행법개정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노부호 기자>

[더뉴스=경제]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에 대해 은행법을 근거로 공공성 강화와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토론회가 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객원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가 맡고, 토론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김진홍 과장(금융위 은행과), 송병준 위원장(한국씨티은행 노조), 정승일 소장(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연구소)이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의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점포와 인력 등에 대한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최근 씨티은행 점포폐쇄 계획,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토론회는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씨티은행의 이번 정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업 인가 조건을 위반했기에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특히 모바일 금융환경 발달로 비대면 채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점 통폐합은 씨티은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확실히 제재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씨티은행이 영엄점을 80% 가량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희망퇴직 위로금 받고 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통폐합으로 지점이 아예 사라지는 제주도의 고객은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는 지점에서 방문하여야만 발급 가능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씨티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고객이 평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폐쇄는 효율성과 수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벽지 노선 운행 열차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규모 지점 폐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법 제 53조에는 은행이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보다 현 은행법을 기반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씨티은행이 지방의 금융소비자를 의도적, 실질적으로 차별했으며 이것이 은행업 인가시 특별히 허용 받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과 같은 채널 관리는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조치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2000년 개정 은행법에서 지점 신설과 폐쇄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자유화했다”며 “다만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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