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아니시나요?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주연

  • Editor. THE NEWS
  • 입력 2017.07.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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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주연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주연
[더뉴스=독자기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피서지 몰카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탐지장비를 보급하여 예방 및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는 렌즈탐지형, 전파탐지형 2가지가 있다.

렌즈탐지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다.

전파탐지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켜져있는 시계·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의 탐지가 가능하다.

해수욕장, 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주요 피서지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여 몰카범죄 및 성범죄 발생사건에 대해 맞춤형 예방 및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다목적 순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몰카범죄 발생시 112나 1366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몰카 범죄의 처벌규정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서지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위해 하루빨리 피서지 몰카 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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