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은?

소득 10% 이하인 1분위는 가처분소득 71만원, 4분위~10분위는 소득 계속 증가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7.16 19:04
  • 수정 2017.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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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회의모습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모습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더뉴스=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경영자측(사용자위원)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200원 인상된 6,67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자측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7,300원을 제시했다.

임금협상시한을 하루 남긴 15일,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은 투표를 시작해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7,530원이 15표를 얻고, 사용자측의 7,300원이 12표를 얻어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약속했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3대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월 100만원 안되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12만명으로 전체업체 수의 31.6%에 도달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료제공 통계청>
<자료제공 통계청>

2016년 12월 기준으로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빈곤층 3분기 가처분소득은 지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2015년 같은 해 기간보다 16%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의식주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은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4분위~10분위 구간의 가구 가처분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됐음을 나타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분위 소득의 감소가 임시, 일용직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결국 1분위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0’인 가구 수가 속출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은행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저신용층)을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로 내몰아 2016년 3분기 10개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9조 1296억 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2조9109억 원 늘어나 46.8% 증가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인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이 최저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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