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새 정부 들어서면 추경안 편성하도록 법 개정'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공약 이행위해 추경안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국민세금, 대통령 공약위해 추경안 편성?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7.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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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 강원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 강원도당위원장
[더뉴스=정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5월 9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월 2일이기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의원은 “역대 정부 모두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경 요건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정법률안은 심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발의 의원들은 송기헌, 박 정, 조승래, 권미혁, 남인순, 신창현, 김영주, 민병두, 이수혁, 유승희, 안민석, 이원욱, 유동수, 박재호, 최인호, 김영호, 전현희 제윤경 의원 등 총 19명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고 행정부는 본예산으로 나라살림을 이끌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한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향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경쟁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남발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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