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대형버스 졸음운전 안전강화’

인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수현

  • Editor. THE NEWS
  • 입력 2017.07.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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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수현
인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수현
[더뉴스=독자기고]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NHTSA)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의 94퍼센트가 휴먼에러 즉,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전방시야 소홀 등 운전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졸음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사망확률이 1.5배,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2.4배나 높을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 또한 높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발생건수는 2천241건에 달하며 이번사고처럼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 또한 지난해에만 3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대형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보장치(LDWS)장착이 의무화된다. 전방추돌 경보장치(FCWS)의무 장착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버스·화물 등 대형사업용 차량의 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LDWS는 장시간 피로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첨단 장치이다. 운전자의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대형버스 등은 2시간 운전하면 15분간 휴식,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 후 30분 쉬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1,2차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각각 30일과 6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받고 3번째 적발되면 90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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