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을 순직으로 규정하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외에 다른 업무상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황 의원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이외 제16조의 2에 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례로 2007년 11월 27일 경기도 여주 소방서 소속 고 최태순 씨는 영동고속도로에서 화재로 출동한 소방차의 고장을 수리하던 중 순직하였으나, 당시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음해 2008년 5월 14일 동료 및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황영철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보장은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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