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학원의 ‘나쁜 광고’ 금지법 발의

학원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울대 합격’, ‘특목고 합격’ 등 사용 금지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7.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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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더뉴스=정치]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모집을 위하여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폐지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울대 합격’, ‘특목고 합격’ 등 상위권 학교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알리는 진학 성과 광고홍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광고 단속을 통해 학원의 광고 행태를 적발하고 있지만, 진학 성과를 허위로 부풀린 광고가 아닌 이상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교육청의 철고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진학성과와 수능 성적 등에 대한 광고를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8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학원가의 광고 형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수능 성적,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노출하며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학원가의 무분별한 광고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나쁜 광고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입시 경쟁의 풍토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승래, 김영호, 손긍주, 오세정, 신창현, 강훈식, 민홍철, 김종대, 김해영, 강창일, 정성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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