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윤종오 의원직 상실 황당판결"

민주노총 경남·울산 강력 항의 "정치검찰·사법적폐세력 청산투쟁"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07.28 08:42
  • 수정 2017.07.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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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 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 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더뉴스=울산·경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엇갈린 판결에 항의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울산지역 진보진영이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진보진영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집행유예, 윤종오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판결은 어이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문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위증 혐의만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진영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을 높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겨우 징역 3년에 그것도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며 "
국기를 문란시킨 불법행위자들에게 촛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낮은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략 후보인 윤종오 노동자 국회의원에게 의원직을 잃게 만드는 판결을 한 것도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인정해 촛불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적폐세력들의 노동정치 죽이기에 다름아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두 판결을 국정을 농단한 적폐세력들의 촛불에 대한 '반촛불투쟁'으로 규정하고, 박근혜를 지켜온 정치 검찰과 사법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을 할 것이며, 적폐세력으로부터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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