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중 입학금 폐지 위한 법률안 발의

채이배 의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대표발의

등록금 인상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7.30 15:00
  • 수정 2017.07.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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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출마선언식에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사진 김재봉 기자>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출마선언식에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등록금을 상환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징수하는 등록금 중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의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최고 100만 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어 학교 간 금액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에서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부당 과잉 징수로 입학금 반환을 위한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관영, 박선숙, 박지원,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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