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답

세금구조 개편으로 재정 확충해야
모든 병원은 국·공립화 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의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분야 보험상품 대폭 축소해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8.10 16:18
  • 수정 2022.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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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정치부장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기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민건강보험 납부 하나로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올바른 정책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정책들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올바른 방향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재정이다.

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만 유지되고, 후임정권에 의해 사라지는 정책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뿐이다. 든든한 재정확보로 문 대통령 퇴임 후에도 유지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의원 진료를 보장하는, 즉 보장성 100%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이다.

■세금구조 개편으로 재정 확충해야
한국은 김영삼정부 때 OECD국가 가입을 했지만, 여전히 세금구조는 개발도상국가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비율이 높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가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 비용이 높으며, 재산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세금납부비용이 높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높은 간접세 비율로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부가세납부로 정부의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담뱃세와 휘발유에 붙은 세금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민주정부 10년 때나 그 이전 모든 정권들은 각종 부가세로 편리한 세금징수를 해왔다.

하지만 부가세에 의존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재벌 대기업이 조세포탈 없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세수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보험의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분야 보험상품 대폭 축소해야
국민건강보험으로 많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민간보험사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많다. 각 가정에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민가정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민간보험사는 매월 납부액이 연체되어 실효되면 원금을 100% 보장받지 못하고 심지어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이 1~2만원 증가한다 해도 민간보험사에 매월 10~30만원의 납부만 하지 않아도 남는 비용은 지역경제와 한국사회 전체 내수시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즉 민간보험회사에 매월 납부되는 막대한 비용은 지역경제와 내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민간보험은 필요악임과 동시에 사회악이다.

■모든 병원은 국·공립화 되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몸이 아프면 무조건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직행하는 습관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동네의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예방의학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예방의학에 초점을 맞추고, 매월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네 지정의료원에 상담과 건강관리를 받으며 담당 가정주치의가 2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견서를 작성해서 2차 진료기관을 찾아가도록 한다.

철저한 예방의학 시스템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병원의 과도한 진료 또는 한국병원에서 선택이지만 의무적인 강요를 받고 있는 선택진료 조차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전국의 넓게 퍼져있는 동네의료원을 1차 진료기관으로 정하고, 일정구역의 가정들을 지정해 매월 정기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면 된다. 2차 진료기관은 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또는 중간 규모의 병원으로 지정하면 된다. 3차 진료기관은 대형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도립병원 등으로 지정하면 된다.

동시에 모든 의사를 국립 및 각 지역별 공무원으로 귀속시키고, 전국의 모든 병원을 국공립화 시켜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병원 운영을 금지시키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분야에서는 모두 국공립화 시켜 공공성을 확보 및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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