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 부가세 감경 법률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
현물을 후원할 경우 부가가치세 약 83% 경감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8.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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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 <사진 THE NEWS DB>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 <사진 THE NEWS DB>

[더뉴스=김재봉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위원장:추경호)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들이 현물을 후원할 경우 부담하게될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이번 개정안은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찬성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8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로 다뤄지게 됐다.

이날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그 동안 현행 규정상 국내기업이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심기준의원은 “최순실게이트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 기업의 활발한 후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170여일 남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8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현물후원액은 목표액 약 4,500억원 중 10% 가량인 430억원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현물후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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