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 때문에 더 나은 급여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직을 결정했지만, 불황 등 갑작스런 경제상황 변화로 실업이 장기화되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들 중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람은 전체의 0.9% 남짓으로 1%가 채 되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각 개인들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겪을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소병훈, 박정, 최인호, 박주민, 박광온, 김해영, 원혜영, 이개호, 금태섭, 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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