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고용보험법」개정안 발의

자발적 전직 또는 폐업 후 1년 이상 구직활동 해도 실업급여 못 받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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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뉴스=김재봉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18일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 때문에 더 나은 급여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직을 결정했지만, 불황 등 갑작스런 경제상황 변화로 실업이 장기화되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들 중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람은 전체의 0.9% 남짓으로 1%가 채 되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각 개인들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겪을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소병훈, 박정, 최인호, 박주민, 박광온, 김해영, 원혜영, 이개호, 금태섭, 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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