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확대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사용 확대, 일반물품 구매도 가능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08.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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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4월 10일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했으나, 9월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한다.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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