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통시장 이용하세요”…대대적 판촉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그랜드세일 200여곳 실시
-3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5일~내달 9일 한시 허용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7.09.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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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간판 전통시장인 가경터미널시장 모습
청주의 간판 전통시장인 가경터미널시장 모습
[더뉴스=김정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열기로 했다.

중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 원/월)를 50만 원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또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9월 초~추석 전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된다.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전국 370여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전통시장의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편의를 지원한다.

주차허용 시장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알림마당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알림소식 공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3대 장점 집중 홍보,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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