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 재산세, 10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 추석 연휴로 인한 재산세 납부기한 10월 2일 에서 10월 10일로 연장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9.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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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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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노부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시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분 재산세 납기를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9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나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10월 10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115만 건은 9월 12일까지 일제히 발송했다.

9월 군․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828억원, 연수구 710억원 순이고, 옹진군은 6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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