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원 지급

국세청,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제도 시행이후 최대규모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09.2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양삼운 기자]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 1천4백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천4백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가구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이상)이 조정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4천만 원→2억원미만)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