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점지대로 '김명수 통과'…여당, 뒤늦게 깨달은 '소수여당 한계'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제외 문자 보내 '소통 약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증세, 방송법 남아…이제 겨우 한걸음
인준안 통과, 추미애·우원식 '압박'→'호소' 결과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09.22 10:43
  • 수정 2017.09.2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박하연기자>
<사진 박하연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날 투표는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가결 정족수인 참석 과반 150표를 10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처리안을 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 이대로라면 가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 겸직 의원 5명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친여 성향 9표 외에도, 야 3당에서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 투표' 유지 의지를 밝힌 국민의당은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학연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는 후문이다.

그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까지 표결 예측 상황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국면을 달리했다.

여당이 인사와 정책 현안에 있어 선결정 후통보로 나섰던 지난 날,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희생된 바 있다. 그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건도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일었다.

이를 우려한 추미애 대표가 체면을 접고 국민의당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직접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개별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표결 직전 가까스로 문 정부가 동의안을 요청한 인사가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민주당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깨닫고, 어중간한 협치로는 국정운영이 만만치 않겠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극적으로 가결된 후, 우 원내대표는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에 문자를 보내 "언제나 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처리를 계기로 여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민의당의 위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증세, 방송법 등 사안별·정당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린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이콧으로 한번 여당을 난감하게 했던 자유한국당도 넋 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수 진영인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다.

협치를 내세운 여당이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현명한 관계 설정은 숙제로 남았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