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거짓기재·허위등록 등 증가

공직자윤리위원 11명, 1인당 연간 재산등록심사건수 4,200여 건
공직자의 등록재산 거짓기재 및 허위등록 최근 5년간 증가추세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9.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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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뉴스=김재봉 기자] 최근 5년간(2012~2016) 공직자의 등록재산 거짓기재 및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심사건수와 조치건수가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심사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 23만 7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심사건수는 48,677건으로 2012년 45,396건보다 3,281건, 7.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산등록심사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2,171건), 해임 또는 징계요청(197건), 과태료 부과(116건) 등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것은 총 2,484건이다.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5년간 71% 증가).

재산등록심사건수와 대비 조치건수 비율이 1.1%에 불과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 성실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모두 11명이다. 위원 1인당 연간 4,195건의 등록사항을 심사한 것이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도 연결된다.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는 2012년 399건에서 2016년 455건으로 56건이 증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안건보다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 새로운 중요한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과 주식에 관한 심사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온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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