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연휴에 '휴일수당' 못 받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1주일 중 특정요일 하루만 휴일로 정하도록 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때문에 추석연휴 '휴일수당' 못 받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0.07 18:22
  • 수정 2017.10.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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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기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대형마트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번 추석과 같은 긴 연휴기간 동안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번 항목 ‘근무일/휴일’에는 ‘매주 _일(또는 매일단위) 근무’로 근무일 표시를 하고, 휴일은 ‘주휴일 매주_요일’이라고 표시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번 항목에는 근무일과 휴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주휴일을 '매주_요일'로 표기해 1주일 중 하루만 휴일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료제공 신용현 의원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번 항목에는 근무일과 휴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주휴일을 '매주_요일'로 표기해 1주일 중 하루만 휴일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료제공 신용현 의원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해 10월 9일 끝나는 추석연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10월 1일(일요일)과 10월 8일(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인 추석연휴 동안 노동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명절에 휴일수당 못 받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표준근로계약서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 요일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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