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초과시설 11곳 중 10곳이 경기도

신창현 의원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 공개
어린이집 6곳, 성남시 7곳 기준초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0.09 18:52
  • 수정 2017.10.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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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뉴스=김재봉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초과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전국 지자체들이 2,136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경기도 내 10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지하역사, 지하상가,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2016년 오염도 조사 결과 전국의 초과시설 11곳 중 10곳이 경기도 소재 시설이다.

성남시 정자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기준치 150㎍/㎥의 2배가 넘는 225.0㎍/㎥이었고, 같은 성남시의 푸르니분당어린이집은 기준치 100㎍/㎥의 1.6배에 달하는 156.0㎍/㎥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에서도 특히 성남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경기도 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 10곳 중 7곳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와 경기도는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 조속히 시설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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