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의 느낀대로] 북대서양조약 5조, 9.11테러가 하와이나 괌에서 발생했다면,...

  • Editor. THE NEWS 편집국
  • 입력 2017.10.12 20:12
  • 수정 2017.1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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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이주용

[더뉴스=이주용의 느낀대로] 나토 관련 문서를 만들다가 찾은 재미 있는 내용을 따라 계속 파보다 퇴근이 늦었다. 흔히 아는 북대서양조약(워싱턴조약) 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인데 6조는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결국 북대서양 인접국가에 대한 공격, 이들의 소유한 도서의 경우 북대서양 북회귀선 이북으로 한정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 5조가 발동한 경우는 딱 한번, 9/11테러로 미국이 공격 받았을때이다. 만일 알카에다가 피랍한 여객기가 뉴욕과 펜타곤이 아닌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했다면? 아마 나토의 개입이 어려웠을 것이다. 1969년 미 국무부는 하와이는 북대서양조약 발동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적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할 경우 나토의 개입은 힘들지만 알래스카나 미 서부를 공격할 경우 요건은 성립한다.

유사한 조약이 미주에도 있다. 사실 나토보다 1년전에 체결된 미주상호원조조약인데 일명 리우조약이라고도 한다. 북미와 남미국가들이 체결한 것인데 특정 국가에 대한 공격시 공동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이 발동된 경우는 쿠바 미사일사태와 9/11테러 이후 아프간 파병때다. 두건 다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두 조약이 충돌한 것이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전쟁인데 포클랜드는 섬이고 남대서양에 있기 때문에 나토가 개입하지 않았으나 위성정보등은 제공하였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섬을 탈환하려 하자 미국에게 리우조약 발동을 요구했는데 미국은 먼저 공격을한 것이 아르헨티나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0년전쯤 예비역 박사 중에 양자동맹 일변도를 벗어나 동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분이 있었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체제도 결국 실제 군사력을 역외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우리와 국익,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그리고 제한적으로나마 프랑스 영국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우방이라 하기엔 뭐한 나라로는 러시아와 중국 정도다.

미국은 과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양세력이고 이들은 해군력이 강할뿐만 아니라 셈이 명확하다.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여 직접 지배하기 보다는 핵심이익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만의 군사력을 주둔시킨다. 즉 미군이 있는 곳은 미국이 지켜야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군이 없는 곳은 딱히 손해봐가면서까지 개입을 안한다. 필리핀 수빅만에서 철수하자마자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중이던 도서를 점령해도 미국이 개입안한 것이 좋은 예다.

신뢰할 수준의 동맹이 없고 애매한 조약뿐이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느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셈을 해보고 주장해도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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