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직원수련원 특혜 이용한 민병희 교육감 '주의' 처분 내리고 끝

강평연 논평 통해 '죄를 지은 민 교육감은 '주의', 방조한 감사실 직원은 '경고' 처분 비평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0.12 18:30
  • 수정 2017.10.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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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 김재봉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김재봉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 간부전용객실 특혜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수련원장은 2개 객실을 간부전용객실로 운용하며 그동안 민병희 교육감에게 특혜제공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지난 9월 6일 ‘특권,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강평연)는 논평을 통해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사과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민 교육감과 직계 존속들이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도 이를 감찰·감독할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 되고 방조 된 점이 문제”라고 비평했다.

강평연은 논평에서 특히, 민 교육감의 아들 직장 상사까지 간부 전용실 410호를 이용토록 한 것은 수련원 규정을 어긴 것이며, 수련원 직원들이 비위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 감사과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고 묵인·방조한 것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시스템이 깜깜이 시스템으로 작동된 것이라고 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 교육감이 간부전용실을 특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민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주의‘처분을 내리고, 비행위에 대한 감사 부주의 대한 감사실 3명의 직원들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강평연은 ‘죄를 지은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방조한 감사실 직원들에게는 주의처분보다 더 위중한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기식‘ 처분에 불과하다’고 비평했다.

특히 현직의 경우 특혜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적정한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성급하게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발표된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결정이란 훈풍에 묻어가려는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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