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건보료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체납자 예금압류 4,429건

건보공단, '생계형체납자인 서민들만 예금압류, 자동차압류,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일삼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0.13 13:56
  • 수정 2017.10.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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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매월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지난 3년간 4,429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 수준에서 조금씩 줄어 2017년 6월 기준 85만6000세대로 2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조1,4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보료 5만원은 서민계층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40세 남성 A씨는 10살 난 아이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공시지가 39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없고 소득도 없지만, 매월 부과되는 건보료는 4만9,910원이다. 또한 아내와 자녀 1인과 함께 3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 B씨는 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자동차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매월 건보료는 4만5,9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매월 5만원 정도 부과되는 건보료를 미납하게 되는 세대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8월 기준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예금통장 압류가 4,429건, 자동차 압류가 4,354건, 부동산 압류 650건, 임금압류 9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월 5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체납자들인 서민들의 예금통장을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해 서민경제를 순간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이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예금통장 압류를 풀어주고 있으며, 분할납부를 하는 동안은 건보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 예금통장 압류해지를 강력히 요청해야만 압류를 풀어준다.

김상희 의원이 공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한 체납자 100명 중 64명이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되어 장기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 무재산.무소득자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체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가정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생활비 지출로 빠듯한 서민가정들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계형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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