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허점투성' 주택도시공사 용역보고서, 후분양제 흔들려는 것"

"PF조달금리 부풀려 후분양 도입 시 소비자 피해보는 것처럼 엉터리 결과 도출해"
후분양제 무력화 시켜온 한국당에 명분 제공하는 정치적 의도 의심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10.16 16:39
  • 수정 2017.10.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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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동영의원실>
<사진 정동영의원실>

[더뉴스=박하연 기자]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5일(일) 보도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 대해 “이번 용역보고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분양제 전면도입 추진 발표 직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발표된 경위과정과 목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한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후분양이 도입될 경우 주택공급량 측면에서 신용등급‘C’미만 주택공급업체는 22.2%,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는 76%가 감소하고, 비용적 측면에서는 시행사/건설사의 경우 연간 40조원의 추가 건설자금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분양가는 3~7% 정도 높아져 아파트 한 채당 최고 2,260만원 인상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도 900만~1,100만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용역보고서를 정동영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그동안 후분양을 반대해온 건설업계의 입장은 잘 반영된 반면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들의 혜택 등 긍정적 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는 후분양이 도입되면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3~8%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PF 자금조달 금리는 3~4%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자금조달 금리는 더 낮아진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기업 대상 대출금리는 대기업 3.09%, 중소기업 3.64%로, 3% 중반대이다.

둘째는 건설사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22.2% 감소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후분양제하에서도 기업은 2∼3년 후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고 오히려 채산성이 개선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을 뿐이다.
실제 자금동원력 등 시공능력이 부족한 신용등급‘C’급 미만 건설사는 실제 부실/하자 공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후분양제 실시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는 후분양을 도입하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액 연간 40조원은 원칙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비정상적인 선분양제가 도입되면서 이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온 측면이 있다. 오히려 건설사가 분양가 전면 자율화 시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분양제도 고수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금난 문제는 공급자금융 확대 등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후분양제는 분양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시작점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면 후분양이 도입될 경우의 긍정적 효과는 축소되고 부정적 영향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과 밝히면서, “이번 보고서는 선분양 보증수수료를 받아 성장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신들의 조직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PF 자금조달금리를 부풀려 후분양이 도입되면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마치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엉터리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의 언론공개 시점이 참으로 묘하다”며 “그동안 후분양제를 무력화시켜 왔던 자유한국당에게 반대 명분과 논리를 제공할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분양제 추진 의지를 무력화시킬려는 토건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들의 후분양 흔들기인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면서 “최근 강남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재벌건설사들도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강남재건축, 재벌건설사들의 분양에 대해서도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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