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임산부·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 시작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시기의 건강이 평생 건강 크게 좌우"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10.17 15:19
  • 수정 2017.10.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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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양삼운 기자] 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부터 ‘(가) 경상남도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워도 아이를 낳으려는 임산부 및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영유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시기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견에는 안혜린 도당위원장, 이장규 도당 정책위원장, 김진록 도당 노동위원장, 손미경 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최저의 출산율(1.17명)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젊은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군 단위 지자체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 단위 역시, 특히 경남 같이 제조업 위주의 도시일 경우 젊은 층이 줄어들면 취업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이 대폭 저하될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경남도의 저출산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다자녀 출산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주는 정도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이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각종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감소대책, 청년실업대책, 저임금 극복대책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비 지원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관련 지원이 미흡하나마 이뤄져 왔다. 따라서 이것은 몇몇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앞장서서 보다 적극적인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진보정당의 정통을 계승한 노동당 경남도당은 "앞장서서 무상의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 경상남도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겠다"며 "서명을 받고 그 성과를 모아서 경남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청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될 경남도 집행부와 도의회 면담 및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비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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