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환노위, 최대 쟁점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

여 "최저임금 무력화, 감독 통해 부작용 최소화 가능해" vs 야 "60세이상 일자리↓ 사회적 불평등↑"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10.18 12:44
  • 수정 2017.10.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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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사진 THE NEWS DB>
최저임금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사진 THE NEWS DB>

[더뉴스=박하연 기자]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안 보고를 통해 “노사 최종 제시안 표결을 실시해 7,530원을 2018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것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우 대선 일정과 최저임금 심의 시기가 맞물리면서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대와 사용자의 우려가 교차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오늘 환노위 국정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 등을 놓고 여야 간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가 줄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경영주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생이 60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며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 소득주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경영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정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동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장용에 대해 어떻게 정부와 우리사회가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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