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날, '오늘도 사진 한 장 찍고 오셨나요?

학생인권, 교육복지 생각하지 않고 학생찾아 사진만 찍으면 되나?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학생인권과 교육복지 생각해 봤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1.03 21:40
  • 수정 2017.11.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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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기자]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나라마다 학생의 날이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29년 11월 3일에 일제강점기 조선 전라남도 광주면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3일을 ‘학생의 날’으로 지정하여 기념하다가, 2006년에 그 명칭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으로 변경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과 학생,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과 학생,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강원도교육청>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의무급식(무상급식) 문제로 시작된 교육복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등이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근원이 되고 있다.

학생의 날이 되면 정치인부터 유명인들,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앞 다투어 학생인권과 교육복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지난해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서울시교육청>

하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는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정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복지를 생각한다면 아래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일 몇 가지라도 당장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들을 스스로 진보교육감 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감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학생의 날을 맞이해 학교를 찾고, 학생들과 기념사진 한 장 찍는다고 학생인권과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고민하는 교육감이라고 할 수 없다.

■THE NEWS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교육복지를 위한 실천
1.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2. 9시 등교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보장해야 한다.
3. EBS교재를 이용한 보충학습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4. 야간자율학습을 법률로 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5. 교실의 냉온방은 여름철 최저 22도에서 겨울철 최고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6. 비싼 교복착용 즉각 폐지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사복을 입도록 해야 한다.
7.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교문 통과할 수 있도록 교문검열 즉각 폐지해야 한다.
8. 학교급식은 최소한 교사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
9. 공교육이 살아나도록 교사들의 실력이 최소한 학원 강사만큼은 늘어야 한다.
10. 모든 교육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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