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남도당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불법파견 판결 2차례 무시, 노동시간 단축·노동강도 완화로 총고용 늘려야"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11.09 09:23
  • 수정 2017.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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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부가 지난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이날 연대사를 통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부가 지난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이날 연대사를 통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더뉴스=양삼운 기자]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우선 해고하려는 이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인소싱(insourcing)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인소싱이란 아웃소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그간 비정규직이 일하던 업무를 정규직이 직접 담당하게 하는 대신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즉 해고를 하겠다는 뜻이다.

회사 측은 물량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소싱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 현재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주로 일하는 공정임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 목적을 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인소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공정이 정규직이 직접 담당해야 하는 생산공정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등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그동안 위반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다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횡포라는 것이다.

노동당은 "회사 측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량감소 또한 해고가 아닌 해결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총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재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의 편성률은 90%를 넘나드는데 이는 정규직의 공정 편성률인 70% 가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거의 쉴 새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편성률은 라인작업 등에서 전체 작업시간 중 다음 작업을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작업에 투여되는 시간의 비율로서 노동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극심한 노동강도를 정규직 수준으로 낮추기만 하더라도 해고는 불필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오히려 추가고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전국가적인 관심사임에도 지엠대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의 일자리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당은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의 해고가 결코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 비정규직의 우선 해고는 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총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에는 정규직조차 공장이전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은 이미 지엠대우 군산공장의 예에서도 잘 드러났으므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자기들 고용의 안전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제안이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처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는 결국 하나임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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