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協, 세월호특조위 한국당 추천 제한해야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불법적 강제종료 방조"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11.16 15:12
  • 수정 2017.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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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뉴스=노부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방해받지 않는 강력한 특조위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 입법취지에 따라 국회에 사회적 참사 법안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650만명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진상을 은폐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에서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방해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기 특조위는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방해 행위와 개입 의혹, 조사 공무원 미파견, 예산삭감과 집행 지연,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부처의 조사방해와 비협조 등으로 1기 특조위는 조사개시 10개월 만에 강제 종료되었다.

416가족협의회는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법안 제출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재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구 여당(자유한국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에는 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 9명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당시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서 특조위원 추천몫도 엇갈리게 됐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특조위원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 취지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가족의 지적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정권교체 이전에 제출된 법안의 여야간 추천 비율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애초 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일인 오는 24일 전에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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