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노협, “20일 임시주주총회는 지배구조 토론의 장이 될 것”

금융지주사 최초로 주주제안으로 주총안건 상정 성공, 20일 표결 예정
KB 금융지주, 어제 직원과 ‘전문 주총꾼’ 동원해 예행연습 하다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7.1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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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기자] 20 일 오전 10 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 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 여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주주제안자로서 모든 주총준비를 끝냈다.  20일 KB 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는 대한민국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B 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는 윤종규 현 KB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 경영승계절차 의 마지막 절차로, 당초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신임 허인 국민은행장의 이사 선임의 건만 상정될 예정이 었다. 그러나 지난 9 월 21 일 KB 노협이 동의서를 받아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개정의 건 등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해 안건이 추가됐다.

따라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 호 사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후보 윤종규) ▲2 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후보 허인) ▲3 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후보 하승수) ▲4 호 정관 변경의 건 등이 부의됐다. 또 노조는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3 호 안건 찬성 결정’ 보도와 관련하여 “KB 금융 지분 9.79%를 보유 한 1 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3 호 안건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 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연금이 제 4 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주주제안의 취지를 일부 인정했다.

또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외 안건분석기관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주주이익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판단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표결 및 이번 임시주총에 세 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수 25% 이상 참석 및 참석주주 50% 이상 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주주총회 예행연습하던 국민은행 사측  <사진 KB노조>
주주총회 예행연습하던 국민은행 사측  <사진 KB노조>

한편, KB 노조는 어제(16 일) 오후 3 시, 사측이 국민은행 본점 4 층 강당에서 주주총회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당을 찾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여의도본점 4 층 강당 에는 특정 좌석에 특정인의 이름표를 올려져 있었고, 직원들을 분산 배치시켜놓은 채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등을 제창하는 연습을 시키는 한편, ‘전문 주총꾼’으로 보이는 외부인까지 예행연습장 에 참석시키는 등 임시주총을 치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예행연습을 진행하던 책 임자가 “따로 전달할 내용이 있으니 노조간부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불법적인 주총을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10 분여만에 예행연습을 중단하고 직원들과 주총꾼들을 돌려 보냈다고 노조관계자는 전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20 일(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당사자로서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정 정당당하게 표 대결에 나서겠다. 설령 이번에 표가 부족해 안건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KB 금융의 주 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제안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 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KB 금융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번 기회에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총 장에 청경을 동원해 주주의 출입을 막고,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빼내어 주주로 위장시켜 주총장을 메우며, 주총꾼을 돈으로 사 경영진에게 유리한 발언을 시키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한, 외국인 주주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절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만일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불법행위의 시도가 있을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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