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다] 지진을 당한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칸막이도 없는 실내체육관에 거주가 아닌, 수용
칸막이 설치 못하면 텐트라도 설치해줘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7.11.18 00:34
  • 수정 2022.08.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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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정치부장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기자]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항 대도중학교 실내체육관, 기쁨의교회 등에 수용되어 있다.

넓은 실내 체육관에 야외용 매트를 깔고 나눠준 이불을 덥고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유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 머물렀지만 그곳에도 사생활을 보호할 얇은 칸막이조차 없었다. 방송과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밀며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했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5.4의 포항지진, 1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1208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3곳은 완파되고 219동은 반파됐다.

15일 발생한 지진이 여진인지 본진인지 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 심한 균열이 발생한 곳은 다시 들어가 입주하기 불안할 정도다. 정밀안전진단을 공공건물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되어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사진 김병윤님의 페이스북>
포항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사진 김병윤님의 페이스북>

튼튼한 구조물로 임시숙소를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가림막이든 그늘 막으로 구분을 해주든 아니면 자동텐트라도 펼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생활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경황없는 이재민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지자체와 정부가 깨달았으면 한다.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5~6인용 또는 9~10인용 텐트라도 설치해 가구별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를 실시해야 하지만, 넓은 실내체육관에 또다시 단체용 흰매트를 깔고 단체로 나눠준 이불만 덥고 이 추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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