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원칙도 안 지킨 청와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 발표

임명 강행한 장관부터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장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7.11.22 18:56
  • 수정 2017.11.22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지난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더뉴스=김재봉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5.9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고위공직자들 중 7대 원칙은 고사하고 5대 원칙에 저촉되는 인사를 강행한 가운데 뒤늦게 배제 7대 원칙을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마지막 남아 있던 자리인 중소기업벤처부에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제라도 임명된 장관들과 장관급 고위공직자와 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 적용이라도 할 것인지 청와대의 생색내기 뒤늦은 발표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8일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두 딸에 대한 증여세 뒤늦은 납부를 했다. <사진 청와대>
지난 6월 18일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두 딸에 대한 증여세 뒤늦은 납부를 했다. <사진 청와대>

아래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내용이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